"이명ㆍ불면증 치료제, 해외 구매 안돼"…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이트 482곳 적발

입력 2021-07-2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품별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제품별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후 구매할 수 있는 이명ㆍ최면진정제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한 누리집(사이트)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ㆍ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또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ㆍ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ㆍ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01,000
    • +0.9%
    • 이더리움
    • 4,49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62%
    • 리플
    • 735
    • -0.27%
    • 솔라나
    • 214,200
    • +4.79%
    • 에이다
    • 688
    • +3.15%
    • 이오스
    • 1,145
    • +3.71%
    • 트론
    • 162
    • +1.25%
    • 스텔라루멘
    • 1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1.83%
    • 체인링크
    • 20,390
    • +1.85%
    • 샌드박스
    • 653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