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이번주 1심 선고

입력 2021-07-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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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아들 동훈 씨와 함께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겼다. 이후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산총액이 약 20조 원이고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회장은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고,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업 흐름"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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