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조사시 국내업체참여 의무화

입력 2009-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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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公서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광물자원 조사나 탐사 등 자원개발 기술용역시 국내 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서울 신대방동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2009년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자원개발 관련 국내기업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개편된 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광물자원 조사나 탐사 등 기술용역은 물론, 회계 및 법률 실사 등 타당성 조사사업에 국내 서비스 및 컨설팅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현재 이 사업들은 대부분 외국 용역업체들이 주도해온 부분이다.

의무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 및 컨설팅 역량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연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해외 광물자원개발시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민간 기술인력과 자원분야 대학원생을 인턴형식으로 채용해 현장 실무 참여기회를 높이고 전문가와의 경험공유를 통해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역량을 확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의 저변을 늘리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신규사업 참여자에는 보조금 비율을 통상융자보다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올해 지원규모는 43억원으로 지난해 말 지경부의 공고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광물자원공사에 신청·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 684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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