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활동가 실형 확정

입력 2021-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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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구럼비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해군제주기지전대 위병소를 찾아 방문을 신청했다.

당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방문 신청이 불허됐다.

A 씨 등은 3차례에 걸친 방문 신청이 허가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경계 울타리 일부와 철조망을 절단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군용시설침입 등의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 정도를 높게 평가해 징벌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들어간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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