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건강상 이유로 수감 일정 연기 협의

입력 2021-07-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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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건강상 문제로 검찰과 재수감 일정을 협의한다.

김 전 지사는 22일 오후 검찰에 서면으로 수감 연기를 서면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로 최대 3일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대법원은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긴 뒤 대검은 전날 오후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에 이날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 지사 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1년9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재수감을 앞둔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 머무르다 전날 저녁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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