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150억 요구해”…영탁막걸리 재계약 불발 속사정

입력 2021-07-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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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천양조)
(사진제공=예천양조)

트로트가수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재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됐다”며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로와는 별도로 상표 등록과 관련해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2020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영탁 측과의 입장차이로 재계약은 최종 불발됐다.

아울러 영탁의 모델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대상”이라며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돼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영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탁은 지난해 3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잔’ 무대로 인기를 끌었고 4월부터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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