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서 19명 적발·훔친 차로 100km 운전한 40대 검거 外

입력 2021-07-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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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집합 제한 위반 19명 적발

대구경찰청은 22일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대구 동구에서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심야에 주변 출입문을 차단한 뒤 내부에 진입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파는 현장을 단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훔쳐 100㎞ 음주운전 한 40대…추격전 끝에 검거

훔친 구급차를 타고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린 40대 A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2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사설 구급차 업체의 차를 훔친 뒤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근처까지 100km 넘게 운전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하는 도중 11톤 트럭과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4시 30분경 도주하던 A 씨를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혐의는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부수고 금은방 턴 10대,20대…10대 배달원이 도와 검거

금은방과 중고 명품가게의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등을 훔친 10ㆍ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20) 씨와 B(19)군 등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군은 20일 오전 1시 45분경 인천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가게 안의 금목걸이 등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A 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가 A 씨를 태워 함께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 30분 만인 오전 3시 15분경 인천 서구의 북항 인근 길거리에서 A 씨와 B군을 붙잡았습니다.

신고 당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C(17)군은 퇴근하던 중 A 씨 등의 범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뒤 직접 쫓아가며 이들의 위치를 알려 경찰의 검거를 도왔습니다. C군은 1시간 동안 A 씨 등을 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금은방 절도와 관련된 10대 5명, 20대 1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중고 명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8명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측은 “A 씨 등의 검거를 도운 배달대행업체 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절도 사건 관련자가 다수인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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