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1-07-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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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대리인 지모 씨에게 한 말 등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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