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1-07-20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64,000
    • -0.88%
    • 이더리움
    • 4,104,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59%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220,900
    • +2.65%
    • 에이다
    • 635
    • +1.44%
    • 이오스
    • 1,117
    • +0.99%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1.25%
    • 체인링크
    • 19,280
    • +0.94%
    • 샌드박스
    • 598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