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입력 2021-07-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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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공감…“운영 주체 협의해야”

▲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7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법무부)
▲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7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초 2019년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학계와 언론계 등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외부위원 13명,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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