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입력 20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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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제도적 기반 마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ㆍ시설 정비, 교육ㆍ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이끌 전망이다.

또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의 규모화ㆍ다양화, 외부 대형업체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ㆍ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법의 취지와 함께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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