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입건

입력 2021-07-19 13:06 수정 2021-07-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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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박 전 특검 사건이 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 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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