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재테크]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장기 절세투자에 투자하라

입력 2021-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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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단위: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단위: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통상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통칭한다. 아마도 연금 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품이 연금계좌인데 이는 눈에 보이는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도 적지 않지만 이를 이용해 장기적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폭 넓은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17일 미래에셋투자의연금센터에 따르면 연금계좌 가입자들이 세액공제 프레임에 갇혀 저축액은 줄고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도 적지 않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윤치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은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다 보니, 가입자들 상당수는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저축금액이 작아진다는 점 △낮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그 이상 저축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세액공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저금리에도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고 있다.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은 2.24%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저축 적립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적배당상품인 연금저축펀드만 홀로 3.73% 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IRP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개인형 IRP의 연평균 수익률은 1.92%였다. 그러나 수탁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1.32%에 불과했고,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등의 수익률은 3.89%로 괜찮은 편이었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이제는 장기 절세투자라는 관점에서 연금계좌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말고도 좋은 점이 많은데 세금만 환급받은 뒤 방치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노후를 대비해 장기간 투자 자산을 운용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금계좌의 가장 좋은 점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은 금리형으로만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몇 개의 상품에서만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반 펀드부터 ETF, 자동 자산배분 펀드, 부동산 펀드 등 수많은 유형의 상품이 제공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 및 투자역량,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수십 개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투자한 금융상품 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일반 계좌를 통해 노후를 대비 A금융상품과 B금융상품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노후가 되었을 때 A금융상품은 60%의 수익이 발생했고, B금융상품은 2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92만4000원(=600만원Ⅹ15.4%)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비용을 연금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두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400만 원(=600만원-200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율도 3.3~5.5%로 저렴하다.

윤 연구위원은 “상품을 매도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매력적이다”면서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은 전부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몇 번을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연금계좌의 이러한 특성은 매우 뛰어난 장점”이라며 “세액공제 효과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노후를 대비하는 데 이보다 좋은 제도나 상품은 드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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