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입력 2021-07-15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83,000
    • +0.56%
    • 이더리움
    • 3,43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71,100
    • -2.01%
    • 리플
    • 2,039
    • -1.5%
    • 솔라나
    • 135,900
    • +2.33%
    • 에이다
    • 299
    • -2.92%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63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04%
    • 체인링크
    • 15,990
    • -0.12%
    • 샌드박스
    • 50.18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