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7-15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현대重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6,000
    • +1.6%
    • 이더리움
    • 4,664,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897,000
    • +2.28%
    • 리플
    • 3,131
    • +3.1%
    • 솔라나
    • 201,800
    • +1.61%
    • 에이다
    • 648
    • +3.68%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0.78%
    • 체인링크
    • 21,050
    • +0.38%
    • 샌드박스
    • 214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