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입력 2021-07-14 12:33 수정 2021-07-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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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개선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개선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까지 연 1.2%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 한도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개선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개선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상자도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 기준을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때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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