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입력 2021-07-14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으로 약 2조3098억 원 규모다. 전년보다 2487억 원(12.1%)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줄어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 주택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각각 15.8%와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4% 상승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22억 원으로 가장 적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54,000
    • -0.28%
    • 이더리움
    • 4,564,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34,500
    • -0.74%
    • 리플
    • 795
    • +2.85%
    • 솔라나
    • 221,900
    • -0.54%
    • 에이다
    • 736
    • +0.14%
    • 이오스
    • 1,210
    • +0.92%
    • 트론
    • 163
    • +1.24%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800
    • -0.87%
    • 체인링크
    • 22,200
    • -1.55%
    • 샌드박스
    • 69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