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입력 2021-07-13 13:59 수정 2021-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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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와 몇 년 전 이혼해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최근 A 씨는 병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갑자기 내가 죽으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이미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뤄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가 죽고 내 아이가 다시 전 아내에게 가면 혹시 구박받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 아이에게 상속되면 전 아내가 친권자로서 관리하게 될 텐데, 함부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됐다.

A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A 씨가 건강하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건강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을 대비해서 A 씨가 미리 해두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은 A 씨가 아이의 친권자이지만 A 씨가 사망하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가게 될까. 2013년 7월 이전에는,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가 사망하면 아이의 친권은 당연히 생존하고 있는 다른 부모에게 가게 돼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이후 남겨진 아이들의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자, 그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 친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일을 계기로 바뀌게 됐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생존한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가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존한 전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던 조부모가 후견인이 돼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자신이 사망해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는 아이의 부모이므로 여전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A 씨는 유언을 통해 아이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다. 즉 유언 내용으로 자신이 사망한 다음 조부모나 혹은 다른 믿을만한 가족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언을 해두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친권자가 될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

A씨가 사망한 다음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을 이혼한 전 배우자가 관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때는 신탁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해두고, 자신이 사망한 다음 신탁 재산의 사용 방법까지 정해둘 수 있다. 예를 들면 A 씨가 사망한 다음 수탁자가 매달 아이를 위한 적절한 양육비 수준의 돈만 아이에게 지급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신탁한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A 씨가 사망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가 상속받은 A 씨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겨보고 미리 준비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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