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입력 2021-07-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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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때 각 재판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2004년 결혼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13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공동지분을 가진 상가의 임대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임대수익 8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B 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2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A 씨의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사 소송 1심은 A 씨 손을 들어 줬다. A 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임대수익의 3분의 2와 A 씨가 낸 세금을 B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전 소송(이혼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세금 부분은 B 씨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소송)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 지급을 구할 경우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청구원인, 당사자 주장 취지, 법원 판단, 전후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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