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입력 2021-07-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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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3.5~6.7%…13일 새벽께 최저임금 의결 예상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으나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나섰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850원(1.5% 인상)이다.

노사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9030~9300원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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