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21-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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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도 없는 기부 압류 예방법 발의
YS 기부 재산 중 일부 압류당해 논란
YS 손자 "문재인 정권, 정치적 과세"
서일준 "법안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에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에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5월 1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32)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 전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압류했기 때문이다. 기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짧은 기간에 말도 없이 진행한 압류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김 씨는 탈세 의도가 없는 상태임에도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했고 고 김 전 대통령의 기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고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 6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다. 이후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이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애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 재산 60억 원의 절반 규모인 30억 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3월경 2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됐고 5월에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당시 김 씨는 "어떤 편법이나 변칙증여가 아닌 공익목적사업의 기부임에도 인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자 배후를 의심하게끔 한다"며 "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은 고 김 전 대통령의 기부 재산처럼 억울하게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 사후 부과 요건을 공익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김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한 의도의 공익 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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