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법원, 사조산업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허용 판결

입력 2021-07-12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7-12 10:3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조산업은 12일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허용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조산업이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간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등 신청인들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사진촬영, USB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 주가가 오너리스크로 저평가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10일 주주명부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회사가 응답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30,000
    • +1.32%
    • 이더리움
    • 3,426,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23%
    • 리플
    • 2,112
    • +0.96%
    • 솔라나
    • 126,400
    • +0.8%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5
    • -1.82%
    • 스텔라루멘
    • 260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2.34%
    • 체인링크
    • 13,780
    • +1.1%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