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군, 12일부터 전부대 휴가ㆍ외출ㆍ면회 등 통제

입력 2021-07-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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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군인들의 휴가ㆍ외출ㆍ면회 등이 통제된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 부대에 강화된 ‘군 내 거리두기’ 지침을 전날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지침은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되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에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줬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최소 범위(10%) 내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5% 내외 추가할 수 있다. 추가 시행은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시행한다.

전 부대 외출을 통제하되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외박, 면회도 모두 통제하며 간부의 경우 기본 일상생활 외 일과 후 외출ㆍ이동을 통제한다.

사적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 종교활동은 온라인으로, 행사ㆍ방문ㆍ출장ㆍ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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