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입력 2021-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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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ㆍ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 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나머지 자치구로 차례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한다.

서울에는 올해 6월 기준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동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견인은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 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5개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ㆍ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건널목 진입로다.

일반보도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신고를 한 기기를 대상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유예시간 3시간을 부여하고 업체에서 수거와 재배치 등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 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와 재배치 등 조처를 한다. 3시간 이내 조처가 이행되지 않으면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조치 결과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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