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게라민주' 등 6개 품목, 약사법 위반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입력 2021-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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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사진제공=식약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사진제공=식약처)

삼성제약의 의약품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비롯해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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