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입력 2021-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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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료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료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와 양도세로 세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19년 기준 58%임을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못지않게 주택 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택 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다"며 "보유세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돼왔다면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의 성격에 부합하는 소득 유형 재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동일하게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과 주택 수의 계산방법 등이 통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현재 1주택 임대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조문에 명시돼 있는데, 해당 규정이 비과세 여부 판단에만 활용된다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간주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확대 필요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 △결손금 통산제도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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