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안 한 이유…“상황 나빠지면 즉시 4단계”

입력 2021-07-07 16:33 수정 2021-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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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한 7일 오후 무더위 속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한 7일 오후 무더위 속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하면 3단계 기준 충족
개인 방역수칙 강화되고 생업 시설 규제는 완화
정부 “방역 완화 오인 가능성에 현재 단계 연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1212명에 달하며 본격적인 4차 대유행 양상을 알렸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현재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적용 중인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8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충족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새 거리두기 체계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몇몇 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는데, 이는 방역 수위가 완화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개인에 대한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재 허용되는 (인원 제한)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는 완화하면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방역 체계의 전환 자체가 ‘방역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의 시행을 유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되,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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