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입력 2021-07-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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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탈출 곰 2마리 중 1마리 사살…1마리 추적 중
탈출 곰 생후 3년가량…'불법 증식' 추정
사육 농장, 10차례 이상 고발·과태료 처분 전력

▲철창에 갇힌 반달가슴곰의 모습.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은 407마리다. 해당 곰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출처=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캡처)
▲철창에 갇힌 반달가슴곰의 모습.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은 407마리다. 해당 곰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출처=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캡처)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생후 3년가량 된 곰 2마리가 탈출했다. 한 마리는 포수에 의해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지자체가 쫓고 있다.

탈출한 곰은 약용 목적으로 인근 사육 농장에서 '불법 증식'한 곰으로 추정된다. 해당 농장의 곰들은 '뜬장'(공중 설치 사육장)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개 사료를 먹는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다. 앞서 이 농장은 불법 증식 등으로 사육곰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5년 새 10차례 이상 고발과 과태료 처분,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 농장은 지난해 반달가슴곰을 도살하고 곰 고기 등을 취식한 정황을 포착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6월 사육 중인 곰을 도축해 고객에게 웅담과 곰 고기를 제공했다. 해당 농장주는 당시 언론에 "내가 먹는 김에 오는 손님들에게 조금 맛보라고 한 거지, 곰 고기를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2년에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곰 2마리가 탈출해 사살되기도 했다.

한국, 중국과 더불어 유일의 웅담 채취 허용 국가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가 촬영한 영상으로 반달곰을 마취총으로 쏘는 장면이다.  (출처=유튜브 '애니멀라이트' 캡처)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가 촬영한 영상으로 반달곰을 마취총으로 쏘는 장면이다. (출처=유튜브 '애니멀라이트' 캡처)

국내에서 곰 사육이 시작된 건 1981년이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수입과 사육을 독려했다. 하지만 곰이 멸종 위기종(CITES)으로 지정되며, 4년만에 곰의 수입·수출이 금지됐다. 이에 곰 사육 농가들은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2005년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웅담 채취가 유일하게 합법인 나라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407마리다. 웅담 수요가 떨어지며 곰 사육은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수익이 나지 않으니 사육 농장은 더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육 곰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개체 증식이나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55억을 들여 사육 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 증식을 적발해도 동물을 보낼 곳이 없어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처벌도 약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불법 증식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국내 사육 곰 농가에서 불법 증식된 곰은 36마리에 이른다. 그나마 올해 4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불법증식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5월 19일 오전 10시 54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가에서 목격된 탈출 곰. 해당 곰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육됐지만, 포획 뒤 뒤 보호시설이 없어 다시 해당 사육 농가로 돌아갔다. (울산소방본부)
▲5월 19일 오전 10시 54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가에서 목격된 탈출 곰. 해당 곰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육됐지만, 포획 뒤 뒤 보호시설이 없어 다시 해당 사육 농가로 돌아갔다. (울산소방본부)

끊이지 않는 곰 탈출 사고…해결 방법은?

그사이 곰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 울산 울주에서도 사육 곰이 탈출한 일이 있었다. 당시 탈출한 곰은 용인시 농가에서 태어나 울산으로 임대된 개체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사육 곰 탈출 사고는 2000년 이후 확인된 건만 19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인명 피해 사고도 있었다. 실제로 9년 전 용인 농가를 탈출한 곰 한 마리는 등산객을 물어 다치게 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권 단체는 사육 곰 산업을 종식하고, 갈 곳 없는 사육 곰을 보호하기 위한 '생츄어리'(Sanctuary)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전남 구례에 국내 첫 반달가슴곰 생츄어리가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생츄어리란 갈 곳 없는 동물을 구조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들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웅담 판매는 합법이고, 생추어리가 들어설 때까지 곰들은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야 한다.

한편 6일 사육장을 탈출해 사살된 곰 1마리는 '렌더링'(Rendering·사체를 고온·고압에서 태워 유골 분으로 만드는 것) 방식으로 처리됐다. 남은 유골 분은 퇴비로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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