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입력 2021-07-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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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 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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