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입력 2021-07-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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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하는 강습생을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인 A 씨는 2018년 7월 B 씨의 해양 강습을 진행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B 씨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2015년부터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으나 이날 처음으로 ‘드라이슈트’를 입고 해양 강습을 했다. B 씨는 사전 계획과 달리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빠르게 바닥으로 하강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었다. 약 3분 뒤 발견돼 구조됐으나 5일 뒤 사망했다.

드라이슈트는 B 씨가 이전에 착용한 장비와 부력 조절 방법이 달라 스킨스쿠버 단체 강습 매뉴얼에는 2회 이상의 해양 실습훈련잠수를 선행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A 씨가 실습훈련잠수를 진행하지도 않고 바다에 잠수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검찰은 피해자의 짝 다이버로 2명을 지정해 B 씨를 책임질 다이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 씨의 사망에 A 씨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신고 없이 다이빙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채로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거나 조작 미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하강로프는 해수면 부근에 조류가 심한 경우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조류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등 하강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B 씨가 하강하면서 사고 직전까지 다이빙을 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하강 속도도 급강하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2명을 1개 조로 짝 다이버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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