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입력 2021-07-02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뒤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58) 씨의 임용동기 여동생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B 씨 근무지에 연락해 ‘한번 보자’고 제안했고, 나흘 뒤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면서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말했으나 B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 와인 1병 등을 선물이라며 B 씨에게 건넸다.

이후 A 씨는 공무원인 B 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결국 B 씨가 찾아오자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35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B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A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 임용동기인) 오빠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기간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양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3,000
    • -3.33%
    • 이더리움
    • 3,233,000
    • -6.07%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4.94%
    • 리플
    • 2,138
    • -4.85%
    • 솔라나
    • 132,100
    • -5.24%
    • 에이다
    • 402
    • -5.41%
    • 트론
    • 449
    • +0%
    • 스텔라루멘
    • 247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3.96%
    • 체인링크
    • 13,550
    • -6.62%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