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우울증·수면 장애 겪어”

입력 2021-07-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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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투데이)
(사진제공=이투데이)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쳤다”며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 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다.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보도 과정에서 가인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미스틱스토리는 “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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