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입력 2021-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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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 은행별 위험평가 진도율 보고…강화된 위험평가 기준 적용해 심사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앞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처음으로 검증을 통과한 거래소가 나올지 주목된다.

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뒤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한 심사를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9월이나 돼서야 재계약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하나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한시적인 재계약 대신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시점인 이달 말에 앞서 본 재계약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7월 말 가상화페 거래소인 코빗과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앞둔 신한은행은 6월 초 서면심사를 진행한 뒤 현장실사를 예고 중이다. 금융당국이 먼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신한은행이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완료 일정 및 계약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일정과 겹치지 않게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농협은행이나 케이뱅크가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에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과 달리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다만 코빗과의 거래소 재계약 시점이 다른 은행보다 이른 7월 말이라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거래소 검증 방식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춘 검증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며 “재계약 시점이 7월이라 한 번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뿐 검증은 이전보다 더 까다롭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신행은행이 농협은행·케이뱅크보다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을 더 먼저 마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과 코빗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7월 말이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완료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며 “계약 전에 갱신되는지, 도중에 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은 만큼 이 일정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위한 실사에 나서며, 기존 위험평가 기준에 부합할 시 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시적 재계약 여부는 7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농협은행은 새롭게 마련된 위험평가 기준으로 빗썸·코인원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평가 이후 본평가 단계를 거쳐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한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평가를 위해 계약 만료일인 7월 말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기간은 특금법 상 유예기간 이내로 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역시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비트와의 계약을 연장한 뒤 특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지침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AML 규정·지침 관리 여부 △전사위험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AML 내부보고 체계 △AML 담당인력 숫자 및 담당인력 경험 △AML 교육 매뉴얼 관리 및 임직원, 신규 직원 대상 교육 수행 △신규 직원, 임직원의 신원확인과 검증 수행 △신규 자상자산 상장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구비 및 위험평가 수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소 내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 규정 내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상황을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최한 ‘유관기관 협의회’에서는 각 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위험 평가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FIU에 들어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진도율 및 각종 현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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