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입력 2021-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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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을 2개월 동안 제한하고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2015년까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했음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함으로써 파생상품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 기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누락한 금액은 모두 1088억8600만 원이다.

또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감사인은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와 파생상품(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진행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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