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입력 2021-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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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30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복수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정준영 카톡방’ 속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란 문자메시지에 대해 “7년 전 카톡”이라며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주장했다.

‘잘 노는 애들’이 ‘잘 주는 애들’로 표현된 것에 대해 승리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카톡방이 친구들끼리만 있던 거라 부적절한 언행도 오고 갔다. 그게 공개될 줄은 몰랐는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승리는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전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이 주도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자신의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했고, 제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수시로 가족이 들어왔다.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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