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6-29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년∼2023년으로 총 3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00,000
    • -2.42%
    • 이더리움
    • 4,554,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93%
    • 리플
    • 3,052
    • -2.02%
    • 솔라나
    • 200,500
    • -3%
    • 에이다
    • 623
    • -4.89%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74%
    • 체인링크
    • 20,470
    • -3.67%
    • 샌드박스
    • 212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