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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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년∼2023년으로 총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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