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입력 2021-06-29 14:22 수정 2021-07-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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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제도 1조 원 예산 편성…8~10월 3개월간 시행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분의 10% 포인트 환급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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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경제 성장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이른바 ‘카드 캐시백’ 등 ‘경기부양 3종 세트’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돈을 무한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카드 캐시백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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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시백 대상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Q.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153만 원을 결제했다면 3% 증가분인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한해 10%인 5만 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죠.

Q. 캐시백 한도는?

월별 10만 원, 8~10월 3개월간 1인당 최대 3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253만 원을 결제했다면, 3% 증가분을 뺀 150만 원의 10%인 15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상한선인 1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Q.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다면?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직불카드를 포함합니다. 소비 성향에 따라 여러 카드를 교차 사용해도 상관없죠. 정부는 여러 카드 사용액을 개인 단위로 합산해 판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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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사용처 제한은 없나?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가전제품 구매비 역시 제외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거나 호황을 누린 곳들 대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의 소비 진작을 정책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Q.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과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항공권 구입비,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내수경기 활성화’가 목표인 만큼 국내 사용액에 한해서만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는 점 기억하세요!

Q. 언제부터 돌려주나?

정부는 8~10월까지 우선 3개월 동안 시행하고, 예산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캐시백 환급에 배정한 예산이 1조 원인데, 예산이 남는다면 10월 이후까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죠.

Q. 환급액 형태는?

정부는 개인이 정한 주 카드사 한 곳에 포인트 형태의 환급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금으로 뽑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월 단위로 정산되는데, 8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환급금은 9월에 넣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환급된 포인트는 카드를 사용할 때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 포인트를 받은 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5만 원까지는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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