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입력 2021-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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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면허를 갖춘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씨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과 비용을 반씩 분배하는 방식으로 안경원 9곳을 개설했다.

검찰은 A 씨가 법인을 통해 안경원을 개설해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머 A 씨와 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의료기사법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콘택트렌즈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원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국민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과 안경사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안경사로 한정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 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에게 안경 제작 등을 하게 하는 등 일탈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경 제작·판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과 관련된 국민건강보건 및 소비자 후생은 매우 중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다만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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