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입력 2021-06-22 13:53 수정 2021-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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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이 8월 공매에 부쳐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내지 않자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압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이 8월 공매에 부쳐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내지 않자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압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에 대한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일주일 뒤 재차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어서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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