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입력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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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밑 카메라…'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구속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일부 피해자가 "최 씨가 미등록 업체 소속 강사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관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 씨는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A 씨가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A 씨는 최 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최 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 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B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 양과 그의 친구 D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C 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D 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 유인해 강도행각 고교생 검거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교생 A 군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남성을 때려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기와 현금 26만 원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모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군은 사건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이를 주운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기를 돌려주겠다"는 경찰관의 유인작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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