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입력 2021-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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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비수도권 사적모임 쏠리는 '풍선효과'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및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 데에는 기존 방역조치의 수용도·실효성 저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등 방역역량 확충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경북·경남·전남·강원 등의 시범적용 결과가 긍정적인 것도 거리두기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금지를 전면 해제했다. 다만 이행 기간(1~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새 거리두기 적용 속도를 정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사적모임 금지가 인원 제한이 완화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사적모임이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이 14일까지 6명+알파(α), 이후에는 8명+α로 제한된다.

풍선효과는 행사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1단계에서 500인 이상 행사 시 사전신고만 하면 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선 각각 100인 이상,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4단계에선 인원과 관계없이 행사가 불가하다. 집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규모 콘서트는 2~4단계에서 5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나마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전국적으로 완화해 ‘클럽 원정’과 같은 부작용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는 3그룹으로 재분류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기타 실내체육시설이다.

비수도권(1단계)에선 기존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은 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식당·카페 등) 목적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유흥시설에 대해선 종사자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칸막이 내 노래·춤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2단계 이후에는 운영시간이 1~2그룹에 대해 2단계에선 24시, 3단계에선 22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에 한해 적용된다.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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