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입력 2021-06-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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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을 벌인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리드 자금 중 17억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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