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1-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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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지만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외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소상공인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이 큰 기대를 걸었다”며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길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ㆍ정이 피해 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신속 논의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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