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입력 2021-06-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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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22일 재심의…올해부터 6억~9억 1주택 재산세율 0.35%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시켰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해당 제정안과 충돌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의견 정리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상존한다. 소위가 다시 열리는 오는 22일까지 정부는 법률 문제 정비를 하고, 민주당은 강행처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보유 주택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세수 감소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 안대로 9억 원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올해 부과분부터 6~9억 원 구간 전국 주택 44만 호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져 가구당 18만 원씩 총 감면액은 782억 원이 될 전망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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