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매각 한국씨티은행…‘한국’ 간판 떼나

입력 2021-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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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만 하는 은행 ‘이례적’
은행 법인 → 지점 전환 가능성
모회사 이름으로 돌아갈 수도
금융사 4곳 이상, 인수 의향서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개인금융) 사업 부문 매각을 진행하자, 17년 만에 법인에서 지점으로 전환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점으로 전환하면 ‘한국씨티은행’이란 간판도 내려야할 판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까지 소매금융 사업 매각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는 4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각 방식은 베일에 싸여있다. 과거 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했다. 유명순 행장이 고용 승계를 강조한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의 지점 전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미국 씨티은행이 국내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당시 씨티은행의 국내 지점과 법인인 한미은행이 통합해 법인인 한국씨티은행이 탄생했다. 모기업이 해외은행 일지라도 법인이면 국내 은행법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현재 은행법을 적용받는 국내 은행 가운데 기업금융 사업만 하는 곳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씨티은행이 기업금융 사업만 하면서 법인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이례적인 사례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면 은행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은행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은행법상 은행업을 인가할 때 은행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은행법에는 자본금 규모, 적정한 자금조달 방안,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이 인가 요건으로 제시돼 있다. 상품 종목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 소매금융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법상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아 (은행의 업무 범위 변경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씨티그룹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의 소매금융을 철수하더라도 은행업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은행 측에서 지점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지점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이 지점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은행업 인가 자체를 폐지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은행업 자체로 인가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법 제55조는 은행 합병·해산·폐업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가 인가 대상이다.

은행업 인가를 폐지한 이후에 지점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은행업(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을 신설 및 폐쇄도 금융위의 인가 사항이다. 지점으로 전환하면 ‘한국씨티은행’이 아닌 은행명을 ‘씨티은행’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등 국내에서 지점 형태로 있는 외국계 은행은 모은행 이름 그 자체로 간판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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