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입력 2021-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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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업인 한모 씨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업무일지를 토대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심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USB가 압수됐는지 의심스럽고 변조됐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USB의 압수 경위, 내용의 신빙성 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6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자신의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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