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입력 2021-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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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먼저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7일 DB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전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면서도 “이를 전제로 원심이 본안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재판관 3명은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 판단을 해온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 사고로 사망했다. 보험수익자인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A 씨는 반소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의 동생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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