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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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B 군이 훈육 도중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검결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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