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에 "지체할 이유 없어"

입력 2021-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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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화답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지는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차별과 배제의 덫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 있다"며 "차별과 배제 없이 평범의 일상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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