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입력 2021-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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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행위 제출 제재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제공=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그룹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6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문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2018년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인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다"면서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곳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박 회장이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발 결정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2017~2020년에는 박 회장이 평암농산법인을 계열사로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사는 계열회사 직원(주주·임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하이트진로 주력회사인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이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대우화학 등 3곳과 관련된 7명의 친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작년 9월 제정·시행된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올해 1월에 KCC와 태광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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